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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356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년경 서울 용산구 B상가 C호에서 컴퓨터 모니터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05. 4. 29.경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9,800,000원 상당의 컴퓨터 주변기기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03. 9. 26.경부터 2005. 10. 2.경까지 총 16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3,881,484,09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66장을 발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일부 증빙서류 포함), 각 세금계산서, 각 문답서, 거래처별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한 것이 아니므로 해외 체류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았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구 조세범처벌법 제17조에 의하면 공소시효가 5년인바, 이 사건 공소는 피고인이 허위세금계산서를 각 교부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9. 10. 28.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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