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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감자에 대한 의제배당금액 계산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46011-65 | 소득 | 1999-01-07
문서번호

소득46011-65 (1999.01.07)

세목

소득

요 지

유상감자시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의 유상증자와 관련한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주식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유상감자시 의제배당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의 유상증자와 관련한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주식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 비상장 A 법인의 개인 주주 홍○○씨의 주식소유관련사항이 다음과 같을 때 유상감자의 경우 의제배당금액계산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 지요?

① 1992. 1. 10 A법인 주식취득

② 1997. 5. 4 유상증자로 인하여 상속증여세법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신고납부함.

③ 1998. 12. 1 주주총회에서 유상감자결의함.

2. 질의자의견 ; 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자본감소시의 의제배당금액을 자본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이 주주가 ‘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 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하고 있으나 ‘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 ’의 범위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고

나. 동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 규정에서 상속증여 받은 주식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그 취득가액은 상속개시 또는 증여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준용하여 주주 홍○○씨의 경우 유상감자시 의제배당금액 계산시 주식취득금액은 A법인의 1997. 5. 4일의 유상증자로 인하여 홍○○씨가 증여세를 납부할 당시 주식평가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이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상법 제459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자기주식소각익의 경우에는 소각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 한한다)과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

①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의 증자 또는 감자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신주”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이익(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이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가.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나.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주의 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대주주가 신주를 인수함에 따라 얻은 이익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 통칙 39-0…1【증자ㆍ감자시의 증여시기】

법 제39조 제1항 중 “당해 이익을 받은 경우”라 함은 증자의 경우는 주금납입일(주금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는 그 교부일)을, 감자의 경우는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을 말한다.

2. 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대주주가 얻은 이익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소액주주ㆍ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대주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감자등으로 인하여 받는 주식등의 평가등】

① 법 제17조 제2항 각호의 의제배당에 있어서 금전 외의 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취득하는 자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인 경우에는 그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출자금액

2. 취득하는 자산이 금전ㆍ주식 및 출자지분외의 자산인 경우에는 그 자산을 취득하는 때의 가액

②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주식의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하되 이 경우의 신ㆍ구 주식 1주당 장부가액은 다음에 의한다.

구 주식 1주당 장부가액

───────────────=1주당 장부가액

1+구 주식 1주당 신주배정수

상속세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증자ㆍ감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서 “소액주주”라 함은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 등을 말한다.

②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2. 신주 1주당 인수가액

3.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③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가액에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실권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을 말한다.

1.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전의 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한 경우의 증가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 + 증자전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한 경우의 증가주식수)

2. 신주 1주당 인수가액

3. 실권주 총수×증자후 신주인수자의 지분비율

신주인수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실권주 수

× ────────────────────────

실권주 총수

④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에서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을 차감한 가액이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을 말한다.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감자주식수×대주주의 감자후 지분비율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감자주식수

× ─────────────────────

총감자주식수

⑤ 제26조 제4항의 규정은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양도자 등”은 “주주 등 1인”으로 본다.

⑥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동항 제2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라 함은 제5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제28조 제2항에 규정된 대주주를 말한다.

○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 【부동산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의 각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에 사업자가 사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매입하였던 것을 사업용으로 공한 것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78.12.30 개정)

2. 부동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에 그 부동산이 사업자의 사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취득하였던 것을 사업용으로 공한 것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6조 제 1 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 (78.12.30 개정)

3. 산림취득비

(가) 종적 및 비료의 매입비

(나) 식림비

(다) 관리비

(라) 대채비

(마) 설비비

(바) 개량비

(사) 임목의 매도경비

(아)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 다만, 임지의 취득가격은 제외한다.

②제 1 항 제 3 호에 규정하는 산림취득비와 법 제26조 제 1 항 제 1 호 내지 제 5 호에 규정하는 의제배당의 적용에 있어서 상속ㆍ증여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자산이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ㆍ증여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가 그 자산이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이를 상속인ㆍ수증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가 당해 자산이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으로 본다.(90.12.31 개정)

나. 유사사례

○ 소득46011-3264, 1997.12.13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의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1995.1.1 이후 발생한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가액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출한 부대비용 등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때, 당해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 상당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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