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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입시 잔금정산일 이전에 사용ㆍ수익이 허용될 경우 취득시기의 판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324 | 법인 | 1996-05-02
문서번호

법인46012-1324 (1996.05.02)

세목

법인

요 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그 시기가 도래되기 이전에 분양계약에 의하여 사용ㆍ수익이 허용되어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날을 비업무용 판정유예기간의 기산일로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 및 1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그 시기가 도래되기 이전에 분양계약에 의하여 사용ㆍ수익이 허용되어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날을 비업무용 판정유예기간의 기산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토지조성사업 시행자로부터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로부터 별도 매매계약을 체결, 토지를 매입하고 단지 조성후에 분양하는 조건으로 당해 법인이 그 토지매입자금을 사업시행자에게 선급금으로 지급함.

- 사업시행자는 1996.03월 그 토지를 명도받아 단지조성 사업을 진행중이나, 질의법인과는 분양계약 미체결 및 토지대금 미정산 상태로 단지조성후 분양시 토지대금정산 예정인 경우 법인세법상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시 유예기간 기산일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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