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46012-1324 (1996.05.02)
세목
법인
요 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그 시기가 도래되기 이전에 분양계약에 의하여 사용ㆍ수익이 허용되어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날을 비업무용 판정유예기간의 기산일로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 및 1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그 시기가 도래되기 이전에 분양계약에 의하여 사용ㆍ수익이 허용되어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날을 비업무용 판정유예기간의 기산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토지조성사업 시행자로부터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로부터 별도 매매계약을 체결, 토지를 매입하고 단지 조성후에 분양하는 조건으로 당해 법인이 그 토지매입자금을 사업시행자에게 선급금으로 지급함.
- 사업시행자는 1996.03월 그 토지를 명도받아 단지조성 사업을 진행중이나, 질의법인과는 분양계약 미체결 및 토지대금 미정산 상태로 단지조성후 분양시 토지대금정산 예정인 경우 법인세법상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시 유예기간 기산일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