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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04 2016노40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상해까지 입힌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경찰관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은 1999년과 2010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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