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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3.02 2020가단103373
기타(금전)
주문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부부 사이로 소외 C 소유의 수원시 장안구 D 아파트 E 호( 이하 위 아파트를 ‘ 이 사건 D 아파트’ 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 27. 경 피고를 상대로 이혼의 소( 수원 가정법원 2011 드단 1399)를 제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1. 3. 3.까지 이 사건 D 아파트에서 퇴거하기로 하였고, 이에 임대인 C는 2011. 1. 29. 소외 F 와 위 D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130,000,000원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하였다.

C 는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임대차 보증금으로 현금 10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피고가 지급 받은 금액을 ‘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이라 한다). 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혼 사건은 2011. 12. 15.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아래 조정 조서를 ‘ 이 사건 조정 조서’ 라 한다). 조정조항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가. 2012. 4. 12.까지 원고 명의의 별지 기재 부동산을 매각하여, 피고에게 재산 분할로 45,000,000원을 지급한다.

나. 원고가 위 기한 내에 위 부동산을 매각하지 않는 경우,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됨을 확인하되,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 분할로 4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13.부터 완제 일까지 연 20% 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한다.

3.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2011 즈 단 38호 부동산처분 금 지가 처분 사건의 신청을 취하하고, 그 집행을 해제한다.

4. 제 2 항과 제 3 항은 동시 이행한다.

5. 원고와 피고는 향후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상대방에 대한 더 이상의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

6.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7.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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