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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8.02 2017가단3115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불법거주배상금 649,760원 및 그 이자 지급채무 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의 소,...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2 내지 제11호증, 을제1 내지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D아파트 임대차계약 관련 (1) 원고는 2008. 9. 4. 피고와 사이에 광주 광산구 D아파트 106동 206호(이하 ‘D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600만원, 월 임대료 89,000원, 입주예정일 2009. 6.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3,200,000원을 납부하였다.

(2) 원고는 피고에게 2009. 4. 23. 위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잔액 12,800,000원과 전환보증금(추가보증금) 4,000,000원 합계 16,800,000원을 납부하고, 2009. 5. 27. 관리비 선수금 172,000원을 납부하였다.

(3) 원고는 2009. 6. 10. 피고와 사이에 D아파트에 관하여 위와 같이 이미 납부한 2,000만원을 새로운 임대차보증금으로 하여 월 임대료 62,330원, 임대차기간 2009. 6. 10.부터 2011. 7. 31.까지로 수정하여 수정임대차계약(이하 ‘D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9. 6. 12.부터 D아파트에서 거주해 왔다.

(4) D임대차계약에 적용된 피고의 표준임대차계약서 중 관련 조항의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은바, 특히 계약특수조건 제10조는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명도 또는 임대차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명도하여야 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명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기본월임대료의 1.5배에 상당하는 불법거주배상금을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5) 원고는 2011. 6. 9.경 피고로부터 “D임대차계약이 2011. 7. 31. 기간만료로 종료되니 계속하여 거주를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기간인 2011. 7. 1.부터 2011. 7. 31.까지 사이에 갱신계약을 체결하여 달라”는 안내를 받았다.

나. E아파트 관련 (1) 원고는 2011. 7. 13. 피고와 사이에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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