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8. 13:3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라 북도 군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잠두 삼거리 방면에서 구 암 교 삼거리 방면으로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 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F(71 세) 가 운전하는 자전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가는 자전거와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뒤늦게 제동장치를 조작한 과실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피고 인의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좌측 전두엽 및 뇌의 전반적인 손상으로 인한 인지능력 저하, 성격장애, 감정조절 장애 등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진단서, 중 상해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상해 정도 중 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