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3. 00:40경 목포시 B에 있는 C 309호 객실 내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동료인 피해자 D(5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값 계산 문제로 시비 되어 피해자가 먼저 숙소로 들어가 버린 것에 화가 나, 발로 자고 있던 피해자의 허리를 3회 밟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과 귀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병원 치료내용 확인 보고)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2월 ~ 1년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에게 폭력행위 관련 전과가 다수 있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0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