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9. 2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가 2017. 1. 28. 01:10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신정5동에 있는 번영교남 교차로를 세이브존 방향에서 태화로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원고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C이 급정거를 하면서 넘어져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도 현장구호 조치 또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7. 3. 31.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2016. 4. 15.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4. 1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6. 13.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5, 6,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자신이 일으킨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져 발생한 것으로 알고 사고현장을 떠난 것이어서 구호조치의무 또는 신고의무 위반의 의사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없어 위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외에 교통법규위반 전력이 없는 점,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원고와 가족들이 막대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구호조치의무 또는 신고의무 위반의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