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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15 2014가단227341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에게 각 15,979,78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13...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신용카드 단말기 판매 및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밴(VAN; value added network의 약어)사업자로서 2012. 4. 3. 피고 B과 사이에 원고들이 위 피고가 운영하는 D마트에 신용카드 단말기 및 VAN서비스를 제공하고 위 피고가 사용료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용약정(이하 ‘이 사건 이용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때 피고 C은 피고 B의 위 이용약정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이용약정에 의하면 ① 약정 건수는 36개월 동안 월 10,000건씩 합계 360,000건으로 정하되, 약정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약정건수에 미달하는 경우 약정건수의 완료시까지 약정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고, ② 휴업 또는 폐업의 경우 약정건수에 미달하는 경우 잔여건수 당 120원의 이용료를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며, ③ 피고 B은 원고들이 설치한 단말기 외에 다른 업체의 단말기를 이용할 수 없고, ④ 원고들은 10,000,000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들은 위 일시경 피고 B에게 현금 4,000,000원 및 6,000,000원 상당의 장비를 지원하였다. 라.

피고 B은 2014. 4. 10.경 위 마트를 폐업하여 원고들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게 되었고, 그때까지 피고 B이 원고들의 서비스를 이용한 건수는 60,337건이다.

마. 피고들은 이 사건 소송 중인 2014. 10. 31. 원고들 앞으로 4,000,00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이 이 사건 이용약정의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폐업하여 약정 이용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이용약정에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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