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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9 2013가합1798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8,323,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3. 5.부터 2014. 8. 29...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0. 1. 29. 피고에게 7색도 간결식 로터리 라벨인쇄기 1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36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도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 (납품기한) 1) 납품기한은 계약일로부터 3.5개월 이내로 한다. 단, 천재지변, 원자재공급지연, 노사분규, 차량수송사고, 정부의 조치 등으로 인도가 지연되는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갑(원고)은 을(피고)에 사전 통보후 인도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지불조건) 1) 물품 대금의 지불은 현금으로 하고 지불 방법은 다음과 같다.

계약금: 소정금액 중도금: 30% 2월 28일 내 잔금: 인수시

나. 원고와 피고는 2010. 6. 30. 이 사건 기계의 납품일자와 관련된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제1 약정’이라 한다) 제2호. 다음과 같이 확인하여 추가로 최고 약정한다.

- 2차 최종 납품기한 약속 (최고)일자: 2010년 7월 31일 (완전조립이란 제품규격서대로 작동되어지고 일정생산이 되어지는 것을 말한다) (완전 조립 후 테스트 기간은 제외한다) - 1차 납품기한 경과 후로 지체상금은 1개월에 일천이백만원(12,000,000)으로 정한다.

(지체상금은 2010년 1월 29일 작성된 계약서 일자에 따른다)

다.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인 C과 2011. 1. 20.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한 추가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제2 약정’이라 한다). D 준수사항

1. 작업 진행 일정: 작업 개시일로부터 2개월 내 완료 (구정연휴로 인한 작업일수 부족) 1차 기계조립 2차 전기장치 가설 3차 서보 시스템 완료후 인쇄 테스트 E 준수사항

2. 모든 작업이 완료 되었을 때 공동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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