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55,10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8. 30.부터 2017. 2.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및 인테리어공사업에 종사하던 중 2012. 2. 7.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로부터 진주시 F에 있는 E 건물의 식당, 샤워장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하여, ‘G’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및 인테리어공사업에 종사하던 피고에게 ‘공사금액 82,000,000원, 공사기간 2012. 2. 14.부터 2012. 3. 9.까지 25일간, 공사 면적 305㎡’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 전부를 하도급하였다.
나. H(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2012. 2. 14. 17:3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현장 2층에 합판으로 덮여 있던 400mm ×700mm 크기의 구멍에 빠지면서 1층으로 추락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흉추 12번 추체 방출성 골절, 양측 종골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다. 이 사건 공사는 E 건물 2층의 ① 식당과 탈의장, 샤워장 리모델링 공사로서 가설 및 철거공사, 경량 및 목공사, 수장 전기공사, 방수ㆍ타일공사로 이루어졌고, ② 바닥정리 및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로서 가설 및 철거공사, 화장실공사, 설비ㆍ도기ㆍ기타공사로 이루어졌다. 라.
피해자가 빠져 추락한 위 구멍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3~4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E가 종전 소유자로부터 건물을 매수한 2011. 5. 26. 이전부터 구멍이 나 있었다
(종전 소유자가 공장 내의 장비를 철거하면서 낸 것으로 추정됨). 마.
피해자는 원고들을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5. 12. 24. “피고(이 사건의 원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이 사건의 피해자)에게 99,105,8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14.부터 2015. 12. 2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