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9.05 2013노310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사기 등 재산범죄로 인하여 수차례에 걸쳐 실형 또는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는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