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0.10 2013노274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수금한 물품대금을 장기간에 걸쳐 횡령하여 개인적 용도에 소비하고, 자신의 범행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회사의 매출 관련 전산자료를 삭제하기도 하였는바, 그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