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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03 2016나11438
계약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9.부터 2017.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기획부동산을 소개하는 주식회사 상리인베스트(이하 ‘상리인베스트’라 한다)의 직원이다.

나. 원고는 2016. 2.경 조카인 C에게 상리인베스트 소유의 김해시 D 토지 5,351㎡ 중 331㎡를 매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6. 2. 18. C 대신 위 매매계약의 계약금 300만 원을 상리인베스트에 지급하였고, 이후 C은 토지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2016. 3. 18.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상리인베스트는 C으로부터 토지대금 전액을 지급받자 위 계약금 300만 원을 피고에게 반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300만 원은 매매대금의 일부인데, C이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상리인베스트는 원고에게 3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상리인베스트는 피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300만 원을 반환하거나 부당이득한 3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E의 토지 매수를 성사시킨 후 E이 지급해야 할 계약금 300만 원의 차용을 부탁하여 2016. 2. 12. 자신의 이름으로 상리인베스트에 계약금 300만 원을 입금시키고 원고로부터 상환받는 대신 상리인베스트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C의 계약금 300만 원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상리인베스트는 원고에게 C의 계약금 300만 원을 반환해야 하는데 피고가 이를 수령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는 300만 원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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