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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08.22 2019고단22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4. 02:34경 밀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대리점에 이르러, 돌을 던져 유리출입문을 파손한 뒤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데스크 아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 원 가량이 들어 있는 금고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및 인적사항 확인 등), 차적조회(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수 회 있고, 야간에 유리출입문을 파손한 다음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규모 그다지 크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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