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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205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전단지 59 장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5. 12. 2. 14:00 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모텔에서 과일 사진과 휴대폰 번호가 인쇄된 성매매를 암시하는 명함형 광고지를 위 모텔 입구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배포하여 성을 사는 행위를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단속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0조 제 1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청소년 유해 매체 물 부착 배포 등으로 인한 청소년 보호법 위반죄 및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위 청소년 보호법 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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