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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단지 안에서 조성한 토지 등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재산46014-371 | 조특 | 1998-12-05
문서번호

재재산46014-371 (1998.12.05)

세목

조특

요 지

개발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로 조성한 토지 위에 관광사업을 수년간 직접 영위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안에서 조성한 토지 등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회 신

개발사업시행자인 ○○관광개발공사가 관광단지로 조성한 토지 위에 콘도미니엄 및 골프장 등 관광사업을 수년간 직접 영위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안에서 조성한 토지 등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는 정부와 IBRD차관 협정 제3.06조 b(대통령 공고 제52호) 및 관광단지개발촉진법에 의거 설립된 정부재투자기관인 ○○관광개발공사임.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서 정부에서 기반 조성한 ○○관광단지를 현물출자 받아 동남권 관광산업의 거점지 형성을 위한 정부역할 수행을 위해 2001년말 완공을 목표로 ○○관광단지를 개발·관리·운영하고 있음.

2. 이와 관련하여 당사는 지난 1996년 중 관광진흥법에 의거 경상북도의 승인을 받아 분양 및 직영해 왔던 콘도미니엄을 양도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이하 “조감법”이라 칭함) 제64조 제1항 제3호동법시행령 제61조 제2항에 의거 특별부가세를 50% 감면적용하였음.

3. 1998. 4. 4자 국세청 신규 예규 법인 46012-821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위에 콘도미니엄과 골프장을 건설하여 직접 사업을 영위하다가 양도하는 토지 등은 조감법 제64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토지 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직접 사업을 영위하다가 양도한 경우에도 동 직접 사업의 영위목적이 조감법 제64조 제1항 제3호의 법제정 취지인 관광산업진흥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감면 대상이 되어야 함.

(근거)

첫째, 조감법 제64조 제1항 제3호의 제정취지는 관광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기 위해 관광사업시행자의 세금부담을 경감시켜 주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임.

둘째, 조감법 제64조 제1항 제3호에서는 관광산업의 진흥을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으로 한정하고 있는 바,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진흥이란 단순히 토지조성과 분양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토지조성 이외에 조성된 토지를 각 지역별 특색에 맞게 종합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용도 지구를 설정, 변경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직영을 할 수도 있는 등 그 범위가 광범위한 것임.

셋째, 조감법 제64조 제1항 제3호의 조성과 관련하여 관광단지의 조성계획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관광단지의 보호 및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광시설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계획”을 의미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조성여부의 판단은 관광진흥법 제24조제25조의 조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 조항에 따른 조성여부에 달려 있는 것임. 따라서 분양사업이든지 직영사업이든지에 관계 없이 특정사업이 동 조항에 의해 조성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조감법 제64조 제1항 제3호의 조성으로 보아야 할 것임.

넷째, “∼관광단지안에서 조성한 토지 등을 양도∼”에서 “조성한”이란 단어는 과거완료형으로 과거에 조성완료만 하면 되는 것으로 동 조성된 토지를 이후에 그대로 양도하든지 아니면 직접 운영하다가 양도하든지에 대하여는 별도로 조감법상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바, 이를 과세 관청의 자의적 확대해석을 통해 직접 사업에 공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동 건에 대하여 특별부가세 감면을 배제하려는 것은 조감법 제6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확대 해석하여 법상의 감면 취지를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한 것으로써 부당함.

다섯째, 본 건 콘도미니엄 직영 및 분양사업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승인을 받은 것으로 즉 관광진흥법 제24조제25조에 의해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관광진흥의 목적을 위해 조성계획의 수립 및 조성계획의 시행에 대하여 승인을 득하여 시행해 온 것임.

따라서 본 건 콘도미니엄사업 중 직영사업도 동 관광진흥법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 것이므로 관광진흥의 목적을 위해 시행된 것이 명확하며 관광진흥법상의 조성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조감법 규정 취지(논리해석) 및 문리해석에 부합되어 특별부가세 감면대상에 해당됨.

〈을설〉국세청예규(법인 46012-821, 1998. 4. 4)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위에 콘도미니엄을 건설하여 직접 사업을 영위하다가 양도하는 토지 등은 조감법상의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근거)

조감법 제64조 제1항 제3호의 관광단지 안에서 조성한 토지 등이란 관광진흥 목적 여부에 상관없이 토지 등을 조성하여 그대로 분양하는 것에만 한정하여야 하므로 직접사업을 영위하다가 분양하는 것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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