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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자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3409 | 상증 | 1986-11-20
문서번호

재산01254-3409 (1986.11.20)

세목

상증

요 지

의료법인에 있어서는 출연자가 이사인 경우라도 그 출연자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인 경우에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을 규정한 것이므로 의료법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비의료인인 출연자가 이사로 되어 있는 경우, 출연자(의료인인 출연자도 포함)의 친족이나 출연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가 이사로 되어 있는 경우에만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소득1264-2464, 1983.07.15)을 참조.붙임 :※ 소득1264-2464, 1983.07.15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서 당해 공익사업(의료법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중 그 출연자(의료인)만이 이사로 구성되어 있는 법인인 경우에도 이사가 출연한 자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가 적용되는지 아래와 같이 질의함.

아 래

가. 하기 (1),(2)항에 관계되는 이사(의료법에 의한 의료인)가 상속세법에 의한 상호 특별한 관계가 적용되는지의 여부 및 이들이 출연한 자산에 대하여도 상속세법에 의한 증여세가 부가적용 되는지의 여부.

(1) 출연자(의료인)의 친족으로서 4촌 이내의 부계혈족(출연한 의료인임)과 부계혈족의 처(출연한 의료인임)가 이사로 되어있는 경우.

(2) 출연한 의료인으로서 본 법인에 임상과장으로 고용계약을 맺음과 동시에 급여혜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이사로 되어 있는 경우.

나.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만이 자산을 출연하고 이사로 되어 있는 법인으로 이들 이사 중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1/3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상속세법에 의한 증여세가 부가적용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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