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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4 2016나568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합하여 원고가...

이유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포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건강식품 등의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2) 원고는 피고의 주문에 따라 2013. 8. 30.부터 2013. 10. 30.까지 수차례에 걸쳐 포장용 파우치(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를 납품하였고, 전자세금계산서도 발행하였다.

3)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납품한 물품에 대한 대금 중 17,067,05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를 알지 못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을 주문하거나, 납품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주문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8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공급받는자 ‘피고’, 품목 ‘파우치 등’으로 각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

를 발행한 사실, 이 사건 제품에는 이 사건 제품이 포장하고 있는 내용물의 제조원으로 피고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제품에 관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2013. 2. 부가가치세 매입신고를 한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품의 제작을 의뢰한 것이 피고라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기재, 포천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당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지정하는 이메일의 수신함에 입력되면 그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신한 것으로 간주되는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E'이라는 이메일로 발송되었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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