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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16 2018가합2343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33,297,718원, 피고 C은 29,875,663원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2018. 3. 15.부터 2020.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

)과 망 E 사이의 자녀이고, 피고 B은 망 D과 망 F 사이의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이다. 피고 C은 피고 B의 배우자이다. 2) 망인은 2017. 10. 19. 심정지가 발생하여 G병원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받고, 2017. 10. 20. 세미코마(반혼수)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다.

3) 망인은 2017. 10. 22. 사망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매매계약 등 1) 망인과 피고들은 2017. 6. 2.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억 8,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들은 2017. 6. 1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7. 6.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일자 금액(원) 1 2017. 6. 4. 30,000,000 2 2017. 6. 4. 15,000,000 3 2017. 6. 8. 3,000,000 4 2017. 6. 8. 336,000,000 5 2017. 6. 9. 70,000,000 합계 454,000,000 2) 피고 B은 다음과 같이 망인의 계좌로 매매대금 4억 8,000만 원에서 기존 전세계약금 및 보증금 2,6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454,000,000원을 입금하였다. 일자 금액(원) 1 2017. 6. 5. 17,000,000 2 2017. 6. 7. 15,000,000 3 2017. 6. 8. 16,000,000 4 2017. 6. 22. 187,000,000 5 2017. 6. 23. 19,000,000 6 2017. 6. 27. 19,000,000 7 2017. 6. 28. 19,500,000 8 2017. 6. 29. 18,000,000 9 2017. 6. 30. 19,000,000 10 2017. 7. 3. 50,000,000 11 2017. 7. 4. 19,000,000 12 2017. 7. 5. 19,500,000 13 2017. 7. 6. 18,000,000 14 2017. 7. 10. 5,000,000 15 2017. 8. 28. 13,000,000 합계 454,000,000 3) 그 후 피고 B은 다음과 같이 망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매매대금을 모두 인출하였다.

4 한편, 망인과 피고들은 2017. 6. 6.경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주택 2층 전체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9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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