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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18 2020고정274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가설건축물과 소규모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양주시 B 전 2,463㎡에서, 양주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컨테이너구조의 임시사무실 18㎡와 강파이프구조의 견사 60㎡를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불법행위조사서

1. 불법현황사진

1. 토지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이 사건 적용법조의 내용은 법률 개정 전후로 동일하므로, 따로 구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20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7. 11. 30. 상해죄 등으로 인하여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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