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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25 2020노1449
건축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6. 26.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7.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습상해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26.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가설건축물과 소규모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양주시 B 전 2,463㎡에서, 양주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컨테이너 구조의 임시사무실 18㎡와 강파이프 구조의 견사 60㎡를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불법행위조사서 불법현황사진 토지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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