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3.03 2021고단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 2012. 8. 2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8. 21:35 경 파주시 B에 있는 C 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0m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04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약 식 명령문 첨부)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공소장의 적용 법조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1호’ 는 공소사실에 비추어 착오 기재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바로 잡는다. ,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두 번이나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음주 수치가 비교적 낮고 음주 운전을 한 거리도 짧다.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후 8년 이상이 지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