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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9.07 2016고합1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1. 12:40 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D 입구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10 세, 가명 F)에게 다가가, 팔로 피해자의 팔을 껴안은 채 걸어가던 중 충남 서천군 G에 있는 H 여관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 너는 무슨 남자애가 이렇게 가슴이 크냐.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주물러 13세 미만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I, J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속기록

1. 수사보고( 범죄장소 특정 경위 - 현장사진 첨부)

1. 전문가 의견서, 사진

1.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각종 수강명령의 이수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여러 사정들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른 사실이 없고, 추 행의 범의도 없었다고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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