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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05 2014고정261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 17:03경 서울 동대문구 휘경로 39에 있는 서울경기양돈농협 이문지점에서 그곳에 있는 45번 ATM기 옆에 피해자 B이 놓고 간 그 소유인 시가 1,07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3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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