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선정자 C에게 920,802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12.부터 2021. 1. 6. 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및 선 정자들은 대전지방 검찰청 2012 형제 7392호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2012. 12. 17.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피의 자 A 2006. 8. 14.부터 2011. 2. 1.까지 실질적으로 입원치료가 불필요함에도 입원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10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38,728,420원 상당을 교부 받아 사기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동종 전과 없다.
피의 자의 처 E가 주도 하여 위 보험을 가입하고 관리한 것으로 피의 자의 가담 정도 경미하다.
공범인 피의자의 처 E에 대하여 같은 날 불구속 기소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
기소를 유예한다.
2. 피의 자 C 2007. 2. 13.부터 2011. 3. 24.까지 실질적으로 입원치료가 불필요함에도 입원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7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19,462,539원 상당을 교부 받아 사기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동종 전과 없다.
피의 자의 모 E가 주도 하여 위 보험을 가입하고 관리한 것으로 피의 자의 가담 정도 경미하다.
공범인 피의 자의 모 E에 대하여 같은 날 불구속 기소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
기소를 유예한다.
3. 피의 자 D 2009. 4. 7.부터 2011. 4. 7.까지 실질적으로 입원치료가 불필요함에도 입원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5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21,526,880원 상당을 교부 받아 사기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동종 전과 없다.
피의 자의 모 E가 주도 하여 위 보험을 가입하고 관리한 것으로 피의 자의 가담 정도 경미하다.
공범인 피의 자의 모 E에 대하여 같은 날 불구속 기소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
기소를 유예한다.
나. 원고 A과 피고 사이의 확정판결의 존재 및 원고 A의 변제 1) 피고는 원고 A을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4 가소 5162790호로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