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4. 21. 피고로부터 삼척시 C 지상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를 임대기간은 같은 날부터 60개월, 임차보증금은 2,500만원, 월 임료는 60만원으로 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2,500만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상가의 토지소유자인 D는 이 법원 2012가단7041호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상가 철거 및 토지 인도소송을 제기하여 2012. 12. 27.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013. 6. 18. 항소기각되었고(이 법원 2013나314호), 다시 상고하였으나 2013. 9. 12. 상고기각되어 확정되었다
(대법원 2013다52363호). 다.
D는 이 법원 2013가단7659호로 이 사건 상가의 임차인인 원고를 상대로 퇴거소송을 제기하여 2013. 11. 7. 승소판결을 받았다. 라.
피고는 2013. 4. 27. 원고에게 ‘2013나314 건물철거와 관련하여 이 사건 상가의 세입자 원고에게 전세보증금 2,500만 원 및 건물퇴거소송에 따른 경제적 손실, 건물철거 및 가집행실행으로 인한 비용, 점포이전 비용 명목 등으로 200만 원을 보증하고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 이하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피고는 2015. 5. 14.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 중 금원지급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4. 27. 합의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2,500만 원 및 이 사건 확인서에 따른 약정금 200만 원 합계 2,700만 원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2,000만 원을 공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