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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1.29 2010가합135996
근로자지위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 F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원고 A은 2000. 7. 1., 원고 B은 2001. 2. 28.,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1. 4. 2. 한국전력공사에서 분사하여 설립된 원자력 등 발전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산하에 I 원자력본부 제2발전소(이하 ‘이 사건 발전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한국전력공사는 분사 전인 1994. 1. 12. ‘원자력발전분야 인력최적화 방안’을 세운 후 1994. 12. 9. ‘원전 비주력업무 운영개선 계획’에 따라 냉난방관리, 열관리, 기술담당 발전작업 보조업무 등을 용역업체에 위탁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 발전소는 냉난방관리원, 열관리원, 기술담당 발전작업 보조원에 대한 결원발생시 한전KPS 주식회사(2007. 1.경 한전기공 주식회사에서 상호변경, 이하 ‘한전KPS'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하였고, 신규발전소는 발족 단계부터 사업소 자체적으로 업무를 위탁하기 시작하였다.

다. 이 사건 발전소는 위 ‘원전 비주력업무 운영개선 계획’이 시행된 이후 발족한 신규발전소로서 초기부터 비주력업무를 용역업체를 통해 위탁운영하였는데, 시운전기간인 1997. 1. 1.부터 1998. 12. 31.까지 당시 시공사였던 한전KPS에 시운전정비공사를 위탁하면서 발전작업 보조업무와 화학시료채취업무도 위탁업무에 포함시켜 위탁운영하였다.

그 후 피고는 정식으로 발전소를 가동한 1999. 1. 1.부터 발전작업 보조업무와 화학시료채취업무를 한전KPS에 위탁운영하였고, 2002. 11. 18.부터는 분사되면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이관받은 설비인 ‘I 34호기 옥외변전소’(이하 ‘옥외변전소’라 한다)에 대한 변전소 보조업무를 추가로 위탁운영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아래와 같이 발전작업 보조업부, 화학시료채취업무, 변전소 보조업무를 수의계약 또는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한전KPS 또는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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