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원고 1 외 1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국 외 1인)
피고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상민 외 2인)
2016. 5. 26.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주위적 청구취지]
1. 원고들은 별표 ‘입사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표 ‘주위적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6. 5. 24.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 7, 원고 1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취지 및 원고 7, 원고 11의 제1예비적 청구취지]
1. 원고들은 별표 ‘근로자 지위 취득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표 ‘예비적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6. 5. 24.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 7, 원고 11의 제2예비적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 7, 원고 11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2. 피고는 원고 7, 원고 11에게 별표 ‘예비적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6. 5. 24.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1. 4. 2. 한국전력공사에서 분사하여 설립된 원자력 등 발전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산하에 한빛원자력본부(구 영광원자력본부) 제1 내지 3 발전소(이하 순서에 따라 ‘이 사건 제O발전소’라 하고, 총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발전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이 사건 제1발전소에는 발전기 1, 2호기, 이 사건 제2발전소에는 발전기 3, 4호기, 이 사건 제3발전소에는 발전기 5, 6호기가 각 설치되어 가동되고 있다.
나. 이 사건 각 발전소는 운영실, 기술실, 안전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운영실은 운영실직할팀, 방사선안전팀, 화학기술팀, 12개의 발전팀으로 구성되며, 기술실은 정비기술팀, 기계팀, 전기팀, 계측제어팀으로 구성된다.
다. 한국전력공사 또는 피고는 1997년부터 이 사건 각 발전소의 방사선안전팀 소관 업무인 방사선방호분야(방사선관리구역 출입·작업관리, 제염 및 세탁), 방사성폐기물분야(방사성폐기물 처리, 방사성폐기물 처분), 보건물리분야{선량판독 및 종사자 선량관리, 방사선(능) 측정 및 계측장비 운영}, 품질관리분야를 용역업체에 위탁운영하여 왔는데, 한국전력공사 또는 피고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업체들은 아래와 같다.
용역기간 | 이 사건 제1발전소 | 이 사건 제2발전소 | 이 사건 제3발전소 |
1997. 1. 1. ~ 1997. 12. 31. | 극동원자력(주) | 한일종합산업(주) | 건설 중 |
1998. 1. 1. ~ 1998. 1. 31. | 극동원자력(주) → 한일원자력(주) | 한일종합산업(주) | |
1998. 2. 1. ~ 2000. 12. 31. | 한일원자력(주) | ||
2001. 1. 1. ~ 2004. 2. 29. | 고려공업공사(주) | ||
2004. 3. 1. ~ 2007. 2. 28. | 한일원자력(주) | ||
2007. 3. 1. ~ 2010. 2. 28. | 세안기술(주) | ||
2010. 3. 1. ~ 2011. 2. 28. | 고려공업공사(주) | 일진방사선엔지니어링(주) | KNDT&I |
2011. 3. 1. ~ 2012. 2. 29. | 고려공업공사(주) | 일진방사선엔지니어링(주) | 일진방사선엔지니어링(주) |
2012. 3. 1. ~ 2013. 2. 28. | 고려공업공사(주) | 액트알엠티(주) | 일진방사선엔지니어링(주) |
2013. 1. 1. ~ 2016. 2. 29. | 선광원자력안전(주) | 액트알엠티(주) | 일진방사선엔지니어링(주) |
라. 원고들은 별표 ‘입사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그 당시 피고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던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발전소에서 각 용역업체들이 피고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용역업체가 변경될 경우 원고들은 변경된 용역업체와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속해서 이 사건 각 발전소에서 근무하여 왔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취지에 관한 주장 내용
원고들은 형식적으로는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용역업체는 사업주로서의 독립성을 결한 피고 등의 노무대행기관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한국전력공사 또는 피고가 원고들을 직접 사용·지휘하여 근로를 제공받았으므로, 원고들과 한국전력공사 또는 피고 사이에는 최초 입사일부터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
따라서 한국전력공사 또는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최초 입사일부터 사용자 지위에 있으므로, 한국전력공사 또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의 직원들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해당 기간 소속 용역업체로부터 이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만을 지급받아 왔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0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3년 동안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액은 별표 ‘주위적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돈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7, 원고 1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취지 및 원고 7, 원고 11의 제1예비적 청구취지에 관한 주장 내용
설령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 등과 용역업체 사이에 업무도급계약이 체결되고 용역업체와 원고들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지만, 그 실질은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데, 사용사업주인 피고 등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인 원고들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법’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원고 7, 원고 1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에는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에 따라 2년을 경과한 때에 직접 고용이 간주되므로 한국전력공사 또는 피고는 그때부터 원고 7, 원고 11을 제외한 원고들에 대하여 사용자 지위에 있다.
한편, 개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고, 2012. 2. 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파견법’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원고 7, 원고 11의 경우에는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에 따라 2년을 경과한 때에 피고에게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하였는데, 그 이후에도 원고 7, 원고 11은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고, 피고는 이를 수령함으로써 묵시적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피고는 그 때부터 원고 7, 원고 11에 대하여 사용자 지위에 있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 7, 원고 11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근로계약 체결의 사를 표시하는 바이므로, 피고는 그 송달일부터 원고 7, 원고 11에 대하여 사용자 지위에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직접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 때로부터 원고들에게 원고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의 직원들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해당 기간 소속 용역업체로부터 이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만을 지급받아 왔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2010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3년 동안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액은 별표 ‘예비적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돈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 7, 원고 11의 제2예비적 청구취지에 관한 주장 내용
만약 원고 7, 원고 11과 피고 사이에 직접 근로계약관계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면, 피고는 적어도 원고 7, 원고 11에게 직접 고용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피고는 원고 7, 원고 11에게 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피고가 원고 7, 원고 11에 대한 고용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원고 7, 원고 11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즉 원고 7, 원고 11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의 직원들이 지급받는 임금과 실제 원고 7, 원고 11과 지급받은 임금 차액 상당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는바, 그 금액은 위 나.항에서 주장한 바와 같다.
3. 판단
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며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7누1994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의 원고용주인 용역업체들이 사업주로서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피고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사실상 원고들은 피고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피고라는 사정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6 내지 11, 16 내지 21, 30 내지 3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와 용역업체 사이의 용역계약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용역업체가 사업주로서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존재가 명목적인 것이거나 형식적인 것으로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과거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했던 용역업체 및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용역업체들은 모두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하 ‘엔지니어링산업법’이라 한다) 소정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들로서 한국전력공사 또는 피고가 시행하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적격심사를 거쳐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 업체들이다.
나) 용역업체들은 한국전력공사 또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발전소 내에 현장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고, 위 현장사무실에는 각 용역업체의 현장대리인 및 직원들이 상주하여 근무하고 있다.
다) 위 용역업체들은 현장사무실 임대료 외에도 한국전력공사 또는 피고에게 자신들이 사용하는 전력, 용수(상하수), 폐기물(쓰레기) 등의 사용·발생량에 해당하는 비용도 지불하고 있다.
라) 위 용역업체들은 자신들의 소속 직원들을 위한 통근버스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마) 용역업체들은 한국전력공사 또는 피고와 별도로 자체 취업규칙 등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직원들에 대한 징계·포상 등을 하고 있으며, 독자적인 사업주체로서 법인세 등 제반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물론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4대보험에도 가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업무, 연말정산 업무 등도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3) 소결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근로자파견 관계가 성립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원고 7, 원고 1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 원고 7, 원고 11의 제1예비적 청구 및 제2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다96922 판결 ).
2) 판단
갑 제63, 114 내지 116호증, 을 제3 내지 6, 8, 9, 16, 18, 24 내지 26, 28, 30 내지 33, 36, 39 내지 41, 43 내지 4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용역업체가 원고들을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원고들로 하여금 피고 측의 지휘·명령을 받아 피고 측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 원고들이 속한 용역업체들이 한국전력공사 또는 피고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업무 중 원고들이 담당한 업무는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작업관리 업무 중 보건물리실 출입·작업관리업무인데, 위 업무는 원전 방사선관리분야 경험 3년 이상 또는 방사선방호분야 역무경험 1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투입 전 업무능력평가에 합격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업무이고, 위 업무의 세부 내용은 ① 방사선관리구역 출입관리(출입자 관리, 출입자 오염감시, 오염자 관리, 출입절차 준수감시 및 점검), ② 방사선피폭 관리(선량집계 및 전산입력, 개인선량계 지급 및 회수), ③ 반출·입 물질 관리(오염도 측정, 반출·입 물질 추적 및 기록유지 관리), ④ 방사선작업 관리(오염확산 방지조치, 방사선차폐, 작업자 과피폭 방지, 휴일 및 야간 방호용품 관리, 방사선안전표지판 설치, 수정, 제거 및 현황 기록 유지관리, 이동형 오염감시기 설치 및 점검), ⑤ 방사선(능) 측정(방사능 시료채취, 오염도 측정, 감시 및 기록 유지, 지역 방사선량률 측정, 측정 및 감시결과 관리, 방사선계측기 관리, 소내 방사선감시계통 점검), ⑥ 액·기체배출물 관리(배출허가서 확인, 시료채취 및 분석, 배출허가서 작성 및 보고, 세탁배수탱크 수위 점점), ⑦ 보건물리실 운영 및 관리(부대시설 운영 및 점검, 열쇠 대출, 개인제염용품 및 응급의료구호용품 관리)이다. 이에 반하여 피고 소속 근로자들인 보건물리원이 담당한 업무는 모든 방사선관리구역(원자로 방사선관리구역, 폐기물건물, 원자로정비실 등)에 대한 총괄적인 감시·관리업무이다. 이처럼 용역업체들과 한국전력공사 또는 피고가 체결한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한국전력공사 또는 피고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다.
나) 원고들은 4조 3교대로 근무하였는데, 원고들의 조편성 및 근무 투입 시간은 모두 용역업체들이 직접 정하였고, 원고들과 피고 소속 보건물리원이 한 조로 편성되는 경우는 없었다. 원고들은 근무 당시 각 소속 용역업체가 제공한 근무복(소속 용역업체명이 새겨져 있음)을 착용하고 근무하였다. 원고들과 같은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조직한 노동조합과 별도의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피고가 아닌 용역업체들과 직접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가 한국전력공사 또는 피고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한국전력공사 또는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조편성 및 근무 투입 시간은 모두 용역업체들이 직접 정하였고, 원고들과 같은 용역업체 소속 직원이 휴가 등 기타 사유로 결근하게 될 경우에 대비한 예비인력 운용 및 대체인력 투입은 용역업체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으며, 피고 소속 근로자가 원고들의 결원을 대체하는 경우는 없다. 용역업체들은 원고들을 비롯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근태관리도 직접 하고 있다. 이처럼 원고들에 대한 원고용주인 용역업체들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한다.
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원고용주인 용역업체들은 이 사건 각 발전소에 위치한 현장사무실에 현장대리인을 둠으로써 그로 하여금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지휘·감독을 하도록 하였고, 달리 한국전력공사나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마)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원고용주인 용역업체들은 한국전력공사 또는 피고와 구분되는 조직을 갖추고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한국전력공사 또는 피고의 공개경쟁입찰을 통과한 업체들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다고 보인다.
바) 한편,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의 결과를 피고 소속 직원을 거치지 아니하고,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업무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정상적인 업무 수행 방식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제1발전소에 근무하는 원고들의 경우 방사선관리구역 내에서 업무를 할 경우 피고 소속 보건물리원과 동일하게 피고가 제공한 작업복을 착용하였으나, 이는 해당 업무의 특성상 방사선피폭을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이로써 원고들과 피고 소속 근로자들 사이에 하나의 작업집단이 형성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원고들은 원고들의 원고용주인 용역업체들과 피고 사이의 위탁계약에서 용역업체가 투입한 인력 중 피고가 업무태만, 해태, 지연 시위행위 등으로 피고의 업무수행을 방해하거나 용역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용역업체에 통보할 경우 용역업체는 귀책사실을 조사, 확인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교체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정한 것을 근거로 실질적으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징계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위탁자(도급인)는 수탁자(수급인)에게 위탁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있는 것이고,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통보를 받은 용역업체가 해당 근로자를 반드시 징계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위와 같은 계약 규정을 근거로 피고가 실질적으로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권을 행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소결
따라서 근로자판견관계가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 7, 원고 1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와 원고 7, 원고 11의 제1예비적 청구 및 제2예비적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원고 7, 원고 11의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 원고 7, 원고 11의 제1예비적 청구, 제2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