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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9 2017고단83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0. 16:00 경 서울 중랑구 B 노상에서, 술을 마신 채 지나가는 순찰차를 향해 ‘ 씨 팔, 개새끼들 아 서 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고함을 지르는 등 거친 말을 하면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0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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