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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30 2014가합13349
위탁관리업무재개 및 관리소장 복직청구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에스에이치와이앤티엠 주식회사에 4,878,556원, 원고 A에게 13,859,900원 및 각 이에...

이유

기초사실

원고

에스에이치와이앤티엠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2011. 12.경 피고와 ‘원고 회사가 피고로부터 2012. 1. 1.부터 2014. 12. 31.까지 동두천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를 위탁받아 이를 위탁 관리한다’는 내용의 위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 A은 2012. 12. 17.부터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2014. 7. 23. 원고 회사에 ‘계약 기간 중 관리 주체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등의 재산상 손해와 입주민 등의 항의성 민원이 발생하여 더 이상 신뢰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위 우편이 그 무렵 원고 회사에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구체적인 해지 사유가 없음에도 원고 회사에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적법한 의결이 있어야 함에도 적법한 의결 없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후 피고는 원고 A을 관리사무소에서 위력으로 끌어내는 방식으로 원고들이 더 이상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위탁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 회사에 2014. 9. 17.부터 2014. 12. 31.까지 위탁관리수수료 상당액 4,878,556원을, 원고 A에게 2014. 9. 17.부터 2014. 12. 31.까지의 급여, 퇴직금, 연차수당 등 임금 상당액 13,859,9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대법원 2008. 10. 23.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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