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0. 4. 22. 선고 2009누29808 판결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명 담당변호사 신재욱)

피고, 피항소인

동대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0. 3. 30.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8. 8. 18. 원고에게 한 2005년도 종합부동산세 22,400,383원 및 농어촌특별세 4,480,076원,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 41,709,180원 및 농어촌특별세 8,341,836원,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53,439,006원 및 농어촌특별세 10,687,801원의 각 부과처분 중 2005년도 종합부동산세 11,200,190원 및 농어촌특별세 2,240,030원,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 20,854,590원 및 농어촌특별세 4,170,910원,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26,719,500원 및 농어촌특별세 5,343,9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8.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26,880,450원,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50,051,010원,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64,126,8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이나 청구취지 및 원인 정정 신청서의 ‘종합부동산세’는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수십 년 전부터 지방도로 사용되어 왔고, 위 각 토지에 관하여 1995. 12. 4.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데,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망 소외인의 단독 상속인인 원고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가합45838호 ), 2006.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16715호 ), 2007. 7. 26.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07. 9. 11. 대한민국으로부터 2001. 2. 25. 이후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1,455,692,26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08. 8. 18.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귀속년도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주1) 합계
2005년 22,400,383원 4,480,076원 26,880,450원
2006년 41,709,180원 8,341,836원 50,051,010원
2007년 53,439,006원 10,687,801원 64,126,800원

주1) 농어촌특별세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 통지서를 2008. 8. 20. 수령하여 같은 해 11.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그로부터 90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결정을 받지 못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법 관련 규정에 의하면 도로법상 도로는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이다. 이 사건 토지는 포천시에 의해 사용되고 있는 도로법상 도로(시도)이고, 대한민국이 위 토지를 불법 점유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였지만 이는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⑵ 설령 이 사건 토지가 유료로 사용된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가 위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된 것은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인 2006. 4. 29.이므로, 그 이전 기간에 대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부당이득반환청구사건의 판결 확정일인 2007. 7. 26.까지는 유료 사용으로 인한 원고의 소득이 실현가능할 정도로 성숙·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어서 그 이전 기간에 대한 과세처분도 위법하다.

⑶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과세가 가능하더라도,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제17조 제1항에 따라 과세액의 50%가 감면되어야 하므로, 이를 감면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유료로 사용된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1항 에 의해 준용되는 지방세법 제186조 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는 원칙적으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이나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바, 여기서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토지 사용에 대하여 대가가 지급되는 것을 말하고, 그 사용이 대가적 의미를 갖는다면 사용기간의 장단이나, 대가의 지급이 1회적인지 또는 정기적이거나 반복적인 것인지, 대가의 다과 혹은 대가의 산출 방식 여하를 묻지 아니함은 법문에서 유료의 개념에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분명하다(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15505 판결 참조).

대한민국이 원고에게 지급한 부당이득금은 그 실질에 있어 그 동안의 이 사건 토지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어서, 원고가 이를 포기하거나 위 토지의 무상사용을 허락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토지는 유료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⑵ 관련 소송의 판결 확정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종합부동산세는 당해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아 원시취득한 소외인의 후손으로서 1957. 11. 6. 위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하였으므로 그 상속시인 1957. 11. 6.부터 위 토지의 소유자가 된다(원고 역시 이를 내세워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소송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의 대상이 유료로 사용되는 도로이더라도 당해 토지를 사실상 소유함으로써 그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유료 사용으로 인한 소득이 실현가능할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만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소송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판결이 확정되어야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

⑶ 포천시 시세 감면조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포천시 시세 감면조례 제17조 제1항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 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30조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2007. 1. 10. 조례 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도 같은 내용이다),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2항 은 이러한 재산세 감면규정을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갑 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는 1977년 또는 1978년부터 현재까지 위 조례 제17조 제1항에서 감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에 해당함을 알 수 있으므로, 위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의 50%가 감면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있다.

이에 따라 감면되고 남은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세액을 산정하면 다음 표 기재와 같다(원미만은 버림).

본문내 포함된 표
귀속년도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합계
2005년 11,200,190원 2,240,030원 13,440,220원
2006년 20,854,590원 4,170,910원 25,025,500원
2007년 26,719,500원 5,343,900원 32,063,400원

⑷ 소결론

이 사건 처분 중 위와 같이 산정한 정당한 종합부동산세액 및 농어촌특별세액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일부 인용해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이 다르므로 부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일부 이유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에서 인정한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윤재윤(재판장) 김성욱 김용하

주1) 종합부동산세액의 20%가 그 세액이다(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