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11.27 2015가단2985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