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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22 2019노246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다소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H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G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은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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