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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2 2017가단28273
구상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188,921,444원 및 그 중 65,336,558원에 대하여 2017. 11. 29.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청구원인 제3항의 두 번째 문단 중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195,992,113원[=원금 잔액 65,336,558원(=65,404,156원-67,598원)+2007. 11. 30.부터 2017. 11. 28.까지의 지연손해금 130,655,555원]과 그 중 65,336,558원에 대하여 2017.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나.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01. 01.부터 2008. 02. 25.까지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부분은 원고의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188,921,444원[=원금 잔액 65,336,558원(=65,404,156원-67,598원)+2007. 11. 30.부터 2017. 11. 28.까지의 지연손해금 123,584,886원]과 그 중 65,336,558원에 대하여 2017.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나.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01. 01.부터 2008. 02. 25.까지 연 19%, 2008. 2. 26.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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