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원은 B의 운전기사인 K 명의 계좌로 입금되어 B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는데, B은 평소 K 명의 계좌로 자금거래를 하였다.
⑶ 위 차용금 80억 원으로 취득한 주식 9,744,180주 중 I 명의로 취득한 1,218,020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식(원고 명의로 취득한 이 사건 주식도 포함된다)에 대하여 2007. 8. 28.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질권이 설정되었다.
⑷ 2007. 8. 28.자 E 유상증자에 앞서 2007. 4. 13.경부터 2007. 5. 14.경까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자금이 이전되었다.
입금계좌 명의 일자 금액(천 원) 수령계좌 명의 비고 L 2007. 4. 13. 100,000 K 2007. 4. 23. 400,000 K M 2007. 4. 13. 100,000 K 2007. 4. 19. 130,000 ㈜N 2007. 4. 23. 30,000 K 2007. 4. 27. 150,000 K 2007. 5. 11. 20,000 O P 2007. 5. 14. 600,000 원고 그 무렵 원고가 800,000,000원을 O 계좌로 송금함. 합계 1,530,000 * L는 원고와 ㈜Q라는 시행사를 동업하는 R의 처이다.
* M은 원고의 친형이다.
* P은 D의 분양대행사인 ㈜S의 대표자로서 원고와 알고 지내던 사이다.
제1조 사실관계
1. ‘갑’(D)은 ‘갑’ 명의로 토마토저축은행으로부터 2007. 4.부터 2007. 12. 31.까지 총 141억 원을 차입하였고, 2007. 12. 31. 현재 대출금 잔액은 13,824,623,060원이다.
2. 토마토저축은행은 동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2007. 8. 16. ‘을’(B)이 실질적으로 참여한 E 유상증자 대금납입으로 2007. 8. 28. ‘을’의 관계인이 발행받은 E 주식 9,526,160주(주주 : A 외 4인)를 양도받았으며, 동 주주들은 이를 승낙하였다.
제3조 ‘을’의 책임
1. ‘을’은 ‘갑’ 명의로 토마토저축은행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액 전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2. ‘을’은 제1조 제1항 대출금의 실질 차주로서 토마토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된 E 주식 가치의 변동에 따른 일체의 책임을 지며, 동 주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