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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베세머상 수상 기념재단이 지정기부금 인정단체에 해당하는 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283 | 법인 | 2000-05-31
문서번호

법인46012-1283 (2000.05.31)

세목

법인

요 지

정부(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수임기관을 포함)로부터 허가를 받은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경우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정부(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수임기관을 포함)로부터 허가를 받은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 「재단법인 ○○ 기념재단」이 지정기부금 인정단체에 해당하는 지 여부

◇ 재단법인 ○○기념재단

- 설립인가 : 문교부장관(○○시 교육감, ‘99.9.28)

- 사업내용 : 장학금 지급, 연구비지원, 박○○ 기념사업

- 운영재원 : 출연금 및 기부금 기타 수익사업

* ○○상 : 1987년 박○○씨가 ○○제철회장 재직시 수상

(철강업계의 노벨상으로 불림)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12.28 개정)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98. 12. 28 개정)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 (98. 2. 28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98. 12. 31 개정)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98. 12. 31 개정)

나. 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대학이나 학술연구단체 (98. 12. 31 개정)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을 포함한다) (98. 12. 31 개정)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98. 12. 31 개정)

○ 행정권한의 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26조 (교육부소관)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3. 다음의 법인을 제외한 각종 비영리법인의 지도ㆍ감독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지부(분사무소를 포함한다)의 지도ㆍ감독. 다만, 당해 법인의 목적ㆍ명칭ㆍ위치(특별시ㆍ광역시ㆍ도를 달리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정관변경승인과 공익법인이 아닌 법인의 설립ㆍ해산인가 및 사업에 관한 정관변경승인은 제외한다.

가. 사립학교법 제 4 조 제 3 항 제 2 호 및 제 3 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

나. 한국정신문화연구원ㆍ한국학술진흥재단ㆍ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및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다. 한국장학법인협의회ㆍ전국주부교실중앙회ㆍ한국국제교육교류협회ㆍ한국학원총연합회ㆍ산학협동재단ㆍ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ㆍ한국장학회 및 한국민간자격협회

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ㆍ한국대학법인협의회ㆍ한국대학총장협의회ㆍ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ㆍ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ㆍ민족문화추진회ㆍ한국 2 종교교과서협회ㆍ학습자료협회 및 한국교과서연구서

마. 국제백신연구소를 후원하는 법인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327 \ 2000.2.2

-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장학단체는 지정기부금인정단체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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