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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04. 03. 선고 2014구합19957 판결
증여재산 공제시 배우자가 사망한 계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직계존속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기각]
제목

증여재산 공제시 배우자가 사망한 계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직계존속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요지

직계존속과 배우자관계에 있다가 직계존속의 사망으로 인하여 더 이상 직계존속과 배우자관계에 있지 않게 된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2호에 의한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고, 다만 그가 재혼하지 않은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3호에 의해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음

사건

2014구합1995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종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3. 20.

판결선고

2015. 4. 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4. 1. 2. 원고에게 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2. 17. 계모 OOO로부터 재산가액 OOOO원 상당의 유한회사 OOOO의 비상장주식 OOO주(단가 OOO원) 등을 증여받았다. 나. 원고는 2013. 3. 31. 피고에게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며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증여재산공제액을 3,000만 원으로 하였고, 그에 따른 증여세 OOOO원을 자진납부하였다.다. 피고는 원고의 직계존속인 아버지 OOO(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10. 3. 12. 사망하였으므로 위 증여일인 2012. 12. 17. 현재 증여자 OOO는 원고의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가 아니고 원고의 인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공제액을 500만 원으로 하여 2014. 1. 2. 원고에게 증여세 OOOO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9. 2. 원고의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계모 OOO는 망인이 2010. 3. 12. 사망한 이후 재혼을 하지 않았으므로 망인의 배우자로서의 지위가 유지되고 있는 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계모자간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보장비용을 징수하고 있어 계모자간을 서로 부양의무자로 해석하고 있는 점, 소득세법상 부양가족공제액 산정시 계모를 직계존속에 포함하여 기본공제를 하고 있으므로 세법 간에는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OOO를 원고의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가 아닌 인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공제액을 500만 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증여재산공제 제도는 납세의무자인 수증자가 증여자와 가족공동체이거나 혈연관계 등의 밀접한 인적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수증자와 증여자 사이의 인적관계의 친밀도, 증여자의 재산형성에 대한 수증자의 기여도, 부의 세습과 집중 완화라는 법의 취지, 상속세의 보완적 성격을가진 증여세의 과세목적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각각의 수증자의 지위에 따라 사회통념상 적정한 수준으로 공제액을 정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7헌바13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와 같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일종의 조세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증여세 공제액의 한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등 조세부과 대상 기준 설정은 당해조세의 과세목적에 따라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 1. 1. 법률 제121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 제53조는 거주자가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000만 원(제2호), 제2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00만 원(제3호)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배우자관계는 혼인의 성립에 의하여 발생하여 당사자 일방의 사망, 혼인의 무효・취소, 이혼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므로, 부부 일방이 사망함으로써 그와 생존한 상대방 사이의 배우자관계는 소멸한다(대법원 2013. 8. 30.자 2013스96결정 참조). 또한 민법 제769조에 의하면 혈족의 배우자는 인척에 해당하며, 민법 제755조는 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 내지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 종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법리와 구법 제53조의 규정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법 제53조 제2호 소정의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는 '직계존속과 유효한 배우자관계에 있는 자'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직계존속과 배우자관계에 있다가 직계존속의 사망으로 인하여 더 이상 직계존속과 배우자관계에 있지 않게 된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는 구법 제53조 제2호에 의한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고, 다만 그가 재혼하지 않은 경우 구법 제53조 제3호에 해당하여 500만 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다[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을 소득세 기본공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5항은 "법 제50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해당 거주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을 제외한다) 중임이 증명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소득세법이 직계존속과 유효한 배우자관계에 있는 계모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나 그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 아예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배우자관계가 소멸한 경우의 취급이 구법 제53조와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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