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05.20 2016구단111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5. 7. 5.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1. 8. 14.까지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체류하다가 체류기간이 도과하여 불법체류하던 중 2015. 4. 15.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4. 24.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6. 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9. 24.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은 파키스탄 펀잡(Punjab)주 차크왈(Chakwal) 지역 출신의 수니 무슬림이었는데 원고는 고등학교 시절 시아파로 개종하였다.

원고가 대한민국에 체류하다가 파키스탄을 방문하였던 2010. 11. 10. 수니파 무장단체인 ’시파-에-사하바’(Sipah-e-Sahaba) 회원 3명과 이야기를 하던 중 원고는 ‘Hazrat Umar' 칼리프에게 존칭을 붙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회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원고는 같은 달 21. 21. 길을 걷다 위 회원 3명 중 1명을 만나 그를 폭행하였다.

이후 시파-에-사하바 회원들은 2015. 2. 25. 원고의 아버지와 남동생을 폭행하였고, 원고의 가족들에게 원고가 돌아오면 위해를 가할 것이라고 지속적인 협박을 하고 있다.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위 단체로부터 신성모독을 하였다는 이유로 종교적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