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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07 2015구단614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Islamic Republic of Pakistan, 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8. 12. 3.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이후 5차례에 걸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에 체류하다가 2013. 9. 27.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4. 17. 원고에 대하여 난민법 제2조 제1호,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5. 1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5. 4. 2.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본국에서 운영하던 식료품 가게에 자주 방문하던 시아파 지도자 때문에 오해를 받고, 수니 이슬람 무장단체인 시파-에-사하바(Sipah-e-Sahaba)로부터 협박을 받게 되었다.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탈레반의 폭탄테러 등으로 인한 교전상황과 시파-에-사하바 조직원들의 폭행, 협박으로 인하여 생명신체의 안전에 대한 위협을 받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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