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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1.11 2018누21477 (1)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7행, 제8행, 제3쪽 제1행, 제6행의 “E”를 “J”로 모두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원고들은, C이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 대지에 너비 4m의 진입도로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마치 자연발생적인 너비 4m의 진입도로가 존재하는 것처럼 건축위원회를 기망하여 피고로부터 부당하게 이 사건 건축허가처분과 이 사건 도로지정처분을 받았으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본안전항변으로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였고, 원고들에게는 소의 이익이 없어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다투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먼저 본다.

나. 제소기간 준수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계 법령 제1심판결의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건축허가 취소청구 부분 ⑴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은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취소소송을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제기하는 경우라도 그에 대한 소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당해 취소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불확정 개념으로서 그 존부는 사안에 따라 개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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