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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29 2018구합202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8. 4. 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연천군 B, C, D, E 총 4필지에 관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장기미등기 과징금 3,499,51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본안 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 2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그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 등이 있은 날 또는 재결이 있는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2018. 4. 5.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그 처분서가 2018. 4. 16.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되고, 이 사건 소가 위 처분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8. 8. 14. 제기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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