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9. 28.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번호판이 없는 미신고 이륜차량을, 서울 관악구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운전하다가, 그곳 3차로에 정차 중인 테라칸 승용차를 추돌한 후 도로에 넘어지면서 좌측에서 진행 중인 모닝 승용차의 우측면을 충격하여,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19. 12. 27. 원고에 대해 청구취지 기재 각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3. 3.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술을 먹고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원고가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원고는 자영업자로서 운수업 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업무특성상 차량으로 이동해야 하는 일이 많아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업무수행이 불가능해져 일을 그만두어야 할 처지에 있고, 원고가 지체 장애가 있어 현재 하는 일을 못 하게 되면 구직활동을 하는 데에 많은 제한이 있는 점, 원고가 고령의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