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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76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1. 『2016 고단 765』 사건 피고인은 2016. 3. 3. 12:30 경 서울 강북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 뒤쪽 공원에서, 피해자 D(38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 야, 씹할 놈 아 ’라고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6 고단 1145』 사건 피고인은 2016. 3. 28. 20:37 경 서울 강북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45 세 )에게 “ 뭘 꼬나 보냐,

씹새끼야, 죽여 버린다.

” 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위반죄에 해당되나, 피해자들 모두가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2016. 6. 14. 자 피해자 D 작성 합의서, 2016. 6. 20. 자 피해자 E 작성 합의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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