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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201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7. 13. 12:1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1층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출입하려 하다가 보안직원인 피해자 E(49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D 안내 책자로 피해자의 얼굴을 세 대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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