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6 2016고정61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2-4 층에서 ‘C 병원’ 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5. 4. 14. 위 C 병원에서, 영등포구 보건 소장으로부터 ‘ 의료법 제 36조 제 5호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 38조 제 1 항에 따른 의료기관 인력기준 위반사항( 의료기관 정원 미 준수 )에 대하여 2015. 5. 18.까지 시정조치 하라’ 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5. 5. 18.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정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D에 대한 진술 조서
1. 행정처분명령 서,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 피고인은 해당 시정명령 이후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에 따른 간호 사수 2명에 맞추어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또한 의료법에 따른 해당 병원의 간호 사수는 약 30명이나 현실적으로 그러한 정원 기준에 맞추어 해당 병원을 운영할 수는 없으므로 해당 시정명령이 위법 내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해당 시정명령이 위법하다거나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의료법 제 90 조, 제 63 조, 제 36조 제 5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