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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취학상의 사유로 출국하지 못한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동산거래관리과-1443 | 양도 | 2010-12-06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43 (2010.12.06)

세목

양도

요 지

세대원 중 자녀가 취학상의 형편으로 출국하지 못한 경우 근무상 형편에 따른 국외이주 비과세 특례 적용 안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57, 2005.12.8)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5조제6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甲은 2009.9.30.부터 A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A법인 100% 출자)에발령받아 오스트리아에서 근무하고 있음

- 가족 중 아내와 딸은 2010.1.16. 출국하였고, 아들은 학업(대학교) 때문에 출국하지 못함

- 甲 양도 주택 : 평촌신도시 소재, 보유기간 약 8년(2002.10.23~2010.10.18), 거주기간 1년 6개월

○ 질의내용

-아들이 취학상의 형편으로 출국하지 못한 경우 근무상 형편에 따른국외이주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 납세지 관할세무서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인지 물건지 관할세무서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거주자 판정의 특례】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제2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조 【납세지의 결정과 신고】

① ~ ⑤ 생략

⑥ 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국내에 주소가 없는 공무원 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거주자로 보는 자의 납세지는 그 가족의 생활근거지 또는 소속기관의 소재지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 나. 생략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생략

② 이하 생략

○ 법규과-1803, 2010.12.2.

귀 의견 조회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57, 2005.12.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57, 2005.12.08.

[사실관계]

- 1999년 ○○시 주택 취득 2년 거주를 하지 못하였음.

- 대학교수로 2년간 공동연구로 교환교수 초청으로 이주 예정.

- 세대원 중 딸이 대학재학 중으로 친척집에서 학교를 마칠 계획임

- 본인, 배우자, 아들만 국외 이주할 예정임.

[질의]

위의 경우 해외근무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는지

[회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동법시행규칙 제7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의 이유로 1년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나, 전세대원이 출국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비과세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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