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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7.22 2014고단2674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09]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파주시 일대에서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면서 토지를 매입한 후 토지 위에 건물을 지어 토지와 건물을 팔거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가 토지 시가가 상승한 경우 이를 되파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였고, E는 2005. 12. 16.부터 2007. 12. 1.까지 F대대 대대장으로, 그 이후에는 G 작전참모처 작전참모로 근무하면서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작전성 검토 심의가 열리면 심의위원으로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군인공무원으로, 피고인과 E는 2006년경 G 참모장이었던 H 대령의 소개로 만나 가깝게 지내왔고, 피고인은 2008. 4.경 E의 소개로 위 F대대 작전지역 내인 파주시 I 토지의 소유자 중 한 명인 J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5. 11. 29.경부터 2008. 4. 10.경까지 위 파주시 I 토지위에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그 소유자인 위 J 등 3명이 5차례에 걸쳐 파주시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G의 부동의로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자 E를 통하여 동의를 받기로 마음먹고, 2008. 4. 중순경 G 회관에서 100만 원권 수표 3장을, 2008. 5. 16.경 피고인의 처 K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E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L)로 1,000만 원을, 2008. 5. 21.경 폰뱅킹의 방법으로 위 농협계좌로 200만 원을, 2008. 5. 22.경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위 농협계좌로 1,200만 원을, 2008. 5. 하순경 100만 원권 수표 8장을, 총 5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작전성 검토 협의 업무에 있어 편의를 봐달라는 대가로 공무원인 E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 포함)

1. E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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