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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21 2015고단98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4. 13:45경 김해시 주촌면 망덕리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한일유엔아이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문과 같은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교통관계법령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하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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